트럼프 계좌(Trump Account), 어린 자녀가 있다면 꼭 알아야 할 것
Form 4547 신청, $1,000 파일럿 기여금, 납입 한도, 고용주 기여와 성장기간 이후의 세무 규칙을 IRS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Kwon CPA

트럼프 계좌란 무엇인가요
트럼프 계좌는 내국세법 530A에 따라 만들어진 전통적 IRA의 한 유형으로, 자녀의 성장기간(growth period) 동안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없어도 납입할 수 있지만, 투자 대상이 제한되고 대부분의 인출이 금지됩니다.
계좌 개설과 연방정부의 $1,000 파일럿 기여금 수령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자격요건이 다른 별도의 신청입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초기 트럼프 계좌 개설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녀를 위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연도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이고,
- 신청 전에 발급된 유효한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있으며,
- 이전에 초기 트럼프 계좌 개설 신청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의 $1,000 파일럿 기여금에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해당 연도 예상 적격자녀(qualifying child)이고, 미국 시민권자이며, 유효한 SSN이 있고, 202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9년 1월 1일 전에 출생했으며, 이전 파일럿 신청이 처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자선단체가 제공하는 제3자 기여금은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금액과 대상은 각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방정부가 보장하는 혜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방법
- 계좌 개설만 신청하는지, $1,000 파일럿 기여금도 함께 신청하는지 구분합니다.
- Form 4547을 해당 연도 전자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지침에 따라 별도로 우편 제출하거나, IRS Individual Account에서 제출합니다.
- 소득세 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수정신고를 하지 말고 Form 4547을 Form 1040-X에 첨부하지도 마세요. 허용된 별도 경로로 Form 4547을 제출합니다.
- Treasury 또는 그 대행기관이 보내는 안내에 따라 인증과 계좌 활성화 절차를 완료합니다.
연방 파일럿 기여금을 포함한 트럼프 계좌 납입은 2026년 7월 4일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그 전에 계좌에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액과 연 $5,000 한도
성장기간에는 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없어도 부모, 친척, 자녀 본인, 고용주 및 다른 사람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과 2027년에는 이러한 납입액 대부분에 합산 연 $5,000 한도가 적용되며, 2027년 이후에는 물가연동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여금은 $5,000 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연방정부의 $1,000 파일럿 기여금
- 적격 정부기관·자선단체가 Treasury를 통해 제공하는 적격 일반 기여금
- 적격 롤오버 기여금
$5,000은 기여자 한 명마다 주어지는 한도가 아닙니다. 여러 개인의 납입액과 고용주 납입액을 계좌 단위로 합산해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고용주 기여
고용주는 별도의 서면 트럼프 계좌 기여 프로그램에 따라 직원 또는 직원의 부양가족 트럼프 계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을 기준으로 연 최대 $2,500까지 해당 직원의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고 각각 $2,500 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 기여금은 해당 계좌의 연 $5,000 한도에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수탁기관에 해당 금액이 내국세법 128조의 고용주 기여금임을 밝혀야 하며, 서면 프로그램에는 자격요건과 차별금지 규칙 등이 적용됩니다.
고용주 기여금의 비용 공제 여부와 사업주·특수관계 직원·S corporation·급여감액 방식에 대한 처리는 프로그램 구조와 다른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을 대체하거나 사업주 가족을 위해 기여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복리 예시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18회의 연간 납입이 가능한 신생아를 예로 들어, $1,000 파일럿 기여금과 매년 중간 시점에 납입하는 $5,000, 연 7%의 일정한 수익률, 수수료와 세금이 없다는 조건을 가정하면 성장기간 말 잔액은 약 $179,000입니다.
이 $179,000을 추가 납입이나 인출 없이 같은 연 7% 수익률로 41.5년 더 운용한다는 수학적 가정에서는 59.5세에 약 $2,970,000이 됩니다.
이는 예측이나 보장이 아니라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납입 가능한 연수가 더 짧은 자녀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실제 수익률, 수수료, 납입 시점, 세금 및 향후 법 개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장기간 이후 달라지는 점
성장기간은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인출, 롤오버, Roth conversion, 최소인출의무 및 일반소득 과세 등 대부분의 전통적 IRA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렇더라도 계좌는 트럼프 계좌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계좌 약정에 따라 성장기간 직후 다른 전통적 IRA로 자동 이전되도록 정할 수도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관리 권한도 계좌 약정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지며, 생일 당일 하나의 연방 규칙으로 무조건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장기간 이후 Roth conversion이 가능할 수 있지만, 과세 금액과 적절한 시점은 자녀의 전체 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은 해가 유리할 수는 있어도 특정 연령대의 전환이 자동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 기준가액, 교육비 인출 및 사망
개인이 세후 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무 기준가액(basis)을 만들지만, 연방 파일럿 기여금·적격 일반 기여금·128조 고용주 기여금은 basis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출할 때도 ‘개인 납입금부터 전액 비과세, 수익은 나중에 과세’처럼 단순히 나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전통적 IRA의 basis 배분 규칙에 따라 과세 부분을 계산합니다. 트럼프 계좌 basis는 다른 IRA와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성장기간 중에는 교육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장기간 이후 적격 고등교육비 인출은 10% 추가세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과세 대상 부분에는 일반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적격 교육비 인출이 비과세가 될 수 있는 529 플랜과 다릅니다.
수익자가 성장기간 중 사망하면 계좌는 트럼프 계좌이자 IRA의 지위를 종료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일의 공정시장가액에서 basis를 뺀 금액이 수령인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유산재단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망한 수익자의 최종 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 inherited IRA와 같은 처리가 아닙니다. 성장기간 이후에는 통상적인 사망 후 IRA 규칙이 적용됩니다.
트럼프 계좌와 529 플랜 비교
- 적격 교육비 인출은 연방소득세가 비과세일 수 있음
- 주된 목적이 교육비 마련
- 별도의 납입·투자·수익자 변경 규칙 적용
- 성장기간 중 일반 인출 불가
- 성장기간 이후 대체로 전통적 IRA 과세 규칙 적용
- 고등교육비 예외는 10% 추가세를 면제할 수 있지만 모든 소득세를 없애지는 않음
어느 계좌가 더 적합한지는 가족의 목적, 투자기간, 예상 세율과 자금 유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 수익률 예시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확인할 항목
- 자녀의 계좌 개설 자격과 $1,000 파일럿 기여금 자격을 각각 확인합니다.
- Form 4547 또는 IRS Individual Account를 사용하고, 이 신청만을 위해 신고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개인·고용주 납입액을 합산 한도와 대조합니다.
- 기여금 출처와 basis를 보여주는 수탁기관 명세서와 납입 기록을 보관합니다.
- 고용주 프로그램과 성장기간 이후의 전환 전략은 해당 납세자와 사업체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주요 근거: IRS Form 4547 지침, IRS Notice 2025-68, IRS Individual Account 안내.
이 글은 2026년 7월 11일 현재 공개된 지침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